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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최상의 서비스는 적법과세…헌법상 비례원칙 유념할 것”

국민 17회‧신뢰 10회 언급…공정 12회‧적법 8회

[사진=중부국세청]
▲ [사진=중부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취임사에서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적법절차와 정확한 세법 적용을 주문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국민 신뢰 없이 재정수입과 공정과세, 모두 어렵다”며 “혁신의 비전은 국세청장님께서 제시하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납부를 돕고, 세무조사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이며, 재정수입과 공정과세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결과 설명회의 내실있는 집행 및 과세 판단에 있어 집단지성으로 과세 여부‧법리‧증빙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권위적인 질책이나 기계적인 법 적용 등 소극행정은 버리고, 납세자를 존중‧경청하되 예외나 특혜 없이 대할 것을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국세청 현안 과제로 ▲안정적 세입조달 ▲엄정한 탈세 대응 ▲다각적 세정지원을 꼽았다.

 

안정적 세입조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신고안내 서비스,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환수 ▲엄정한 탈세 대응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탈세,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민생탈세, 과세 주권을 침해하는 역외탈세, 가상자산‧플랫폼 등 신종탈세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조사시기 선택제, 사전통지 기간 확대를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도 전했다.

 

세정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및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세액공제 사전심사, 세무 컨설팅, 근로・자녀 장려금의 정확한 심사와 신속한 지급 등이 거론됐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을 강조하며 상호존중의 열린 자세로 서로에게 배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노자와 플라톤의 말처럼 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면 최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며 “청장으로서 공정한 인사와 성과평가, 인재양성 기반 마련, 자율과 책임 원칙, 권한위임과 현장소통을 우직하게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호성 중부국세청장의 취임사는 현황과 과제에 쏠린 다른 취임사들과 달리 유독 법 본질에 대한 언급이 잦았다.

 

특히 헌법 내 납세의 의무(제38조 )와 세금과 세율은 법에 의해 정한다(제59조)는 원칙을 재해석하여, 책임 있는 집행(제7조)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적법절차 준수(제12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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