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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50% 줄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재벌의 계열사 간 합병이나 지분매각 등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이 조정한 가운데 재벌 8명이 ‘총수일가의 지분 3%’라는 과세요건 미달로 525억원에 달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면한 것으로 밝혀져 과세요건 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연도별 신고실적’ 을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재벌)에 속하는 과세대상 5%가 줄자 증여이익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익이 많아도 지분 3%미달로 과세를 면하는 이가 없도록 기준 지분을 낮추거나 과세요건 절대 이익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의 경우 특수 관계 기업들이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이 3%를 초과 주주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이중과세 논란 속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후 3차례 과세가 이뤄져 2015년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이 2013년 대비 약 84%, 납부세액은 약 60%가량이 줄었으며, 지난해와 비교 시 인원 약 32%, 납부세액 약 40%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만연한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타파에 효과가 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기업의 내부 거래비중이 전년대비 0.1%, 금액으로는 4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내부거래가 만연하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도입 효과가 밝혀진 만큼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배주주가 정부인 관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공개하고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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