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향후 5개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 지난해 제출 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보완해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이후 달라진 경제·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보완하고 추진과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방향 아래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재산형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아래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5년 세법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세제가 유지(2015년 세법개정안까지 반영)될 경우 국세수입은 연평균 4.3%씩 증가해 2019년 255조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기 조세부담률은 누진세 체계에도 불구하고 세수신장성 약화 등으로 18% 내외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먼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고용의 연계 강화, 청년·장애인·비정규직 등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등 고용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창업-성장-퇴출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과세형평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고, 소득탈루 및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이를 위해 먼저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성과평가 등을 통해 관행적인 일몰연장 및 조세지출 신설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개선 및 세정노력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 세원양성화, 역외소득 양성화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탄력세율 정상화, 고액자산가 과세강화 등 세목별로 다양한 과세기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조세제도 합리화도 추진된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형별 과세체계를 정비해 금융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어 국제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국내외 소득간 과세형평성,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 등 국제조세제도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법령을 쉽게 다시 쓰고,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며, 세법개정 효과 분석을 강화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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