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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1개 은행, 행우회 출자회사 특혜성 일감몰아주기

5년간 6,049억원 일감몰아 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1개 은행이 자사 현직 또는 퇴직 임직원의 모임인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에 편법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행우회 운영 실태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대형은행 중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7개 대형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특혜성으로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방은행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행(4곳)이 행우회가 만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

11개 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와 거래한 규모는 최근 5년간 6,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개 대형은행이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와 거래한 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 5,639억원, 4개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410억원으로 총 11개 은행이 6,049억원의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설립한 출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행우회가 해당 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할 위험이 있고, 행우회 출자회사가 은행들의 숨은 낙하산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이 행우회 출자회사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혜성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민병두의원은 “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행우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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