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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과상여금 나눠갖는 공무원 다음해 성과금 못 받는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지급방식도 일시금→매월로 전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나눠가지면 그 수령액을 환수조치하고 다음해에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성과상여금 담당자가 성과급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재배분에 관여한 경우 해당자는 물론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에 따른 운영지침도 이달 중 개정된다고 밝혔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내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정적 성향과 관행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행자부는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성과상여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성과상여금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과평가계획 수립시 성과평가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또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 업무특성을 고려, 제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배분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은 1회 ‘일시금’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성과상여금 계획수립-평가-지급 등 전과정을 부단체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 1개월 내 재배분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상화 될 때까지 행자부 감사당당관실과 합동으로 매년 정기 점검과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환수조치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물론 징계조치한다.

부당수령 위반자가 소속된 자치단체에도 기관경고 등 행정상 불이익을 부여해 기관 차원의 부당수령 근절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정상화 방안과 병행해 성과상여금 운영 실태를 전수 재점검한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보도된 자치단체 전수를 대상으로 16~23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가 재배분 사례를 자체 점검해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자부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성과상여금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등 비정상적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은 물론 정부혁신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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