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국내 코인 거래 폭발적 증가...총 투자자 1500만명 첫 돌파

11월 60만명↑ 1인당 보유액 658만원어치…5대 거래소 일평균 거래 15조원 육박
野 임광현, 한은 취합 자료 최초 공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수치로 처음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천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로,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를 중복 합산한 수치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 국민(약 5천123만명)의 30% 이상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이 가상자산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 7월 말 1천474만명, 8월 말 1천482만명, 9월 말 1천488만명, 10월 말 1천498만명 등으로 매달 10만명 안팎씩 늘다가 11월 들어 증가 폭이 커졌다.

 

1비트코인 가격이 10월 말 1억50만원대(업비트 기준)에서 11월 말 1억3천580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띤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월 말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시가 평가 기준으로 총 102조6천억원에 달했다.

 

전체 보유액은 지난 7월 말 58조6천억원, 8월 말 50조6천억원, 9월 말 54조7천억원, 10월 말 58조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 말 102조6천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같은 기간 1인당 보유액도 384만원, 341만원, 368만원, 387만원 등으로 고만고만한 수준을 이어오다 658만원으로 급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예치금, 즉 가상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된 자금 규모는 11월 말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치금 역시 7월 말 4조9천억원, 8월 말 4조5천억원, 9월 말 4조4천억원, 10월 말 4조7천억원에서 11월 말 크게 증가했다.

 

거래 규모도 국내 주식시장을 위협할 만큼 커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월 중 14조9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달 코스피시장(9조9천214억원)과 코스닥시장(6조9천703억원)을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앞선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 중 2조9천억원, 8월 중 2조8천억원, 9월 중 2조8천억원, 10월 중 3조4천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시장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만반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