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01/art_17355420649554_019782.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회사 등은 외부감사인 선임 시 6년간 자유선임을 한 후엔 3년간 정부로부터 지정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6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에서 9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으로 바꿀 수 있다.
![[자료=금융위]](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01/art_17355420624216_81e389.png)
신청대상은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이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이다.
감사인 선임은 3년 단위로 하기에, 2017년부터 직권지정 또는 지정감사 선임계약을 맺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격사유는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단,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있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이 되려면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에서 전체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평가는 절대평가이며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이 주 평가항목이다.
감사위원 임기 보장 필요성 등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한다.
![[자료=금융위]](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01/art_17355420630272_ef6da8.png)
내년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거래소) 기업,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는 50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사회적 물의 등에 대해선 50점 이내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외부포상·표창을 받았더라도 회계부정 우려가 크거나, 지배구조 평가 하위 50% 수준 등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는 가점부여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이뤄지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평가실무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 지원은 ESG기준원이 참여한다.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조치를 즉시 취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평가위원회 구성, 이번에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과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정유예 신청 접수는 내년 6~7월 예정이며, 유예대상 발표는 내년 3분기 내 할 예정이다.
기업계는 정부 지정 감사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완화 또는 제도 폐지를 요청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 발표, 5월 금감원, 한국거래소, 자본연,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회계학계 등과 함께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이번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유예를 2027년까지 운영하고, 2027년 중에는 주기적 지정제를 폐지 또는 존속 또는 수정 존속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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