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9년간 감사인 자유선임 가능

2027년 주기적 지정제 폐지‧존속‧수정 존속 여부 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회사 등은 외부감사인 선임 시 6년간 자유선임을 한 후엔 3년간 정부로부터 지정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6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에서 9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으로 바꿀 수 있다.

 

 

신청대상은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이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이다.

 

감사인 선임은 3년 단위로 하기에, 2017년부터 직권지정 또는 지정감사 선임계약을 맺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격사유는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단,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있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이 되려면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에서 전체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평가는 절대평가이며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이 주 평가항목이다.

 

감사위원 임기 보장 필요성 등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한다.

 

 

내년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거래소) 기업,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는 50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사회적 물의 등에 대해선 50점 이내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외부포상·표창을 받았더라도 회계부정 우려가 크거나, 지배구조 평가 하위 50% 수준 등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는 가점부여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이뤄지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평가실무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 지원은 ESG기준원이 참여한다.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조치를 즉시 취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평가위원회 구성, 이번에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과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정유예 신청 접수는 내년 6~7월 예정이며, 유예대상 발표는 내년 3분기 내 할 예정이다.

 

기업계는 정부 지정 감사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완화 또는 제도 폐지를 요청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 발표, 5월 금감원, 한국거래소, 자본연,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회계학계 등과 함께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이번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유예를 2027년까지 운영하고, 2027년 중에는 주기적 지정제를 폐지 또는 존속 또는 수정 존속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