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1월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한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1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월세자금대출 보증건수는 139건, 금액은 8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 이 제도를 만들 당시 임대차 시장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보증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단점과 임대인이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해 월세대출 이용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증대상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취업준비생 혹은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국한돼 있다.
유 의원은 "공사의 월세자금대출 보증은 보증금 있는 월세가 대부분인 임대차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지 못하는 상품"이라며 "대출 대상자 요건 완화와 함께 임대인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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