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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5년 2월 4일

 

◇ 지역본부장

▲ 동남권 서동우 ▲ 서남권 오혜숙

 

◇부장·실장

▲ 준법경영부 오세일 ▲ 채권관리부 김진석 ▲ 경영지원부 서승남 ▲ 홍보실 신형수

 

◇지사장·센터장

▲ 서울중부 이인항 ▲ 서울남부 서원준 ▲ 서울북부 임재동 ▲ 강원서부 박재경 ▲ 강원동부 서정훈 ▲수도권동부종합금융센터 김병민 ▲ 서울서부 신일용 ▲ 인천 황재훈 ▲ 인천남부 민병우 ▲ 경기북부 이재헌 ▲ 경기동부 전경환 ▲ 수도권서부종합금융센터 정종훈 ▲ 경북 곽현숙 ▲ 동남권종합금융센터 김진호 ▲ 대전 이상구 ▲ 충남 김병철 ▲ 전남 김진영 ▲ 서남권종합금융센터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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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