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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17년만에 확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만에 확대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 제도 개편을 통한 농촌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 됐다.

 

최 권한 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투자 대상도 선정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4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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