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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잘못 환급된 세금에 가산세? 너무해!"…국세청 "가산세 완화 검토”

“국세청이 납세자 실수 걸러 낼 수 있는 사안인데 방기…가산세 면제해야”
“가산세 면제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국세청 신뢰 높아져…증세도 마찬가지”
국세청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제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키로 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을 점검하며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세금 추징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납세자운동 시민단체는 다른 건 몰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로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한국의 세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한편 대법원도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연맹은 이번 가산세 문제는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후과를 납세자 책임으로 덤터기 씌우는 것으로 본다.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은 납세자 신청 접수 후 국세청 담당 공무원이 검토, 최종 결정되는 절차다. 그런데 국세청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잘못(과다) 환급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 책임을 떠넘긴다는 논리다.

 

연맹은 이밖에 복잡한 세법이나 가족간 소통 실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국세청이 전산환경에서 미리 걸러줄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결국 가산세를 물린다고 지적했다. 가령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오류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공제하는 사례 등 역시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신고자료를 통해 쉽게 검증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세법을 꿰고 있지 못한 일반 근로소득자 대다수가 실수할 수 있는 반면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초간단 절차로 순식간에 검증, 납세자들에게 미리 연말정산간소화 절차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가산세를 부과받은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해외 연구결과를 인용, “한국도 가산세 면제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면 세금 회피 유인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5일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국민은 ▲조세제도의 공정성 회복 ▲낭비 없는 세금 ▲세금이 공동체를 위해 적절히 사용된다는 신뢰가 있을 때만 증세에 동의할 수 있다”며 한국의 ‘무너진 신뢰 회복’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기사가 나간 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을 추징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납세자연맹의 주장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산세 전체를 모두 미부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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