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美경제위원장, 상호관세 부과국 미정 시사…"트럼프가 결정할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 개 국가가 상호관세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엄청나게 큰 무역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전 세계에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2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무역 조치의 상호주의적인 부분이 모두에게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내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자기 앞에 엄청난 양의 분석자료를 두고 있으며 그는 분명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티 15'(Dirty 15) 국가들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고 미국에 높은 무역장벽을 세운 '더티 15' 국가들을 언급했는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