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美 상호관세 발효에 코스피 장중 2300대 붕괴

1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 전 거래일 대비 38.90p 하락한 2294.42 기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9일 오후 1시를 기해 발효됨에 따라 코스피가 장중 2300대 이하로 급락했다.

 

이날 오후 1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90p(1.71%↓) 하락한 2,294.42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같은날 오전 9시 장이 열린 후 전 거래일 대비 4.24p(0.18%↓) 내린 2329.99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오전 9시 30분 2311.23까지 하락하다가 오전 10시 5분 2320.76까지 오르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오전 11시 45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오후 1시에는 2302.93까지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3년 11월 1일 2288.64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오후 1시 3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KOSPI Market)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96억원, 1431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7832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200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5.73(1.84%↓) 하락했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8.19(2.75%↓) 떨어진 640.35를 기록 중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8(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34%에서 84%로 50%p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어느 시점에 관세 협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