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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 업계 주장 등 반영…개선 조치 압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동향 등 조목조목 문제 제기
거론 내용 韓의 상호관세 부과 여부·세율에 미칠 영향 주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에 우려를 거론했다.

 

또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농업·생명공학 관련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미국 농산품에 도전"이라며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와 데이터 요구로 인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사업상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수출업자들이 우려를 표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작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시 세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근대사의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며 "그의 지도하에 이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이런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성 회복을 도우며, 세계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우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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