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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 상호관세 전격 발효…한국 포함 57개국 대상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협상 진행 중"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실질 관세율은 125%에 이르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전 세계 57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개별 상호관세 조치가 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기본관세 10%는 앞서 지난 5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25%로,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 캄보디아(49%), 남아프리카공화국(30%), 레소토(50%) 등이 상호관세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 이후 글로벌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 이틀간 뉴욕 증시는 10% 급락했고, 이로 인해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일부 국가는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으며, 미국 내에서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반대 입장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관세 외에도 다양한 사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50~70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 대한 관세는 발표 직전에 대폭 상향됐다. 당초 34%였던 중국 상호관세율은 중국이 동일한 수준의 '맞불 관세'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50%를 더해 총 84%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트럼프 취임 이후 중국에 부과된 누적 관세는 총 104%에 달하게 됐다. 여기에 이전 행정부에서 유지된 평균 20.8%의 관세까지 포함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실질 관세율은 125%에 이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800달러(약 120만 원) 이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고, 지난 2일 새 관세를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8일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세율을 다시 상향 조정했다. 원래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발 소액 수입품에 대해 제품 가격의 30% 또는 소포당 25달러(6월부터 50달러)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명령으로 세율은 90%, 소포당 75달러(6월부터는 150달러)로 각각 세 배 인상됐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구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두 나라의 전면적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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