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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美 상호관세 예외 1043개 품목 한-미 품번 연계표 공개

반도체·의약품·석유제품 등 대미 수출 핵심 품목 포함… 기업 대응 ‘가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HSK-HTS) 연계표를 19일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통해 예외 품목을 지정했지만, 미국 기준 품목번호(HTS)만을 제시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해당 품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HTS 번호를 한국 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제공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계표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8541호) ▲전자집적회로(8542호) ▲완제·원료의약품(3003·3004호) ▲석유제품(2710호) ▲목재제품류(4403·4407·4412호) ▲구리 및 구리제품(74류)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이 곤란한 전략적 자원 및 주요 산업재를 중심으로 총 1043개 품목(미국 기준)이 예외로 분류된 결과다.

 

관세청은 앞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3월), 자동차 및 부품(4월) 등에 대해서도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예외 품목 연계표까지 포함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품목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발맞춰 연계표 제공을 확대하고,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Fast Track 제도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료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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