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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대중화, 표준화가 열쇠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표준화 부재가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전통 금융 시장은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와 같은 체계를 통해 거래와 규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파편화된 정보 환경에 갇혀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독립 플랫폼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과 코인게코(CoinGecko)가 다양한 토큰 정보를 제공하지만, 시가총액 총공급량 등 데이터가 일관되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디지털 자산의 고유 식별자를 개발 중이며, 유럽연합도 '암호자산시장(MiCA)' 규제를 통해 산업 표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되려면 암호화폐와 토큰화 증권에 대한 고유 식별자가 필수적이다. 이는 거래소와 수탁기관이 자산을 추적하고 거래하며 보고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규제 당국의 감시 강화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 요건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협력이 강화되면 시장 파편화가 줄어들고 정보 처리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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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