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투자증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095661613_8b1a49.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한다. 준법감시관리자 인력 대폭 확대, 감사 정보분석팀 가동,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적용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29일 신한투자증권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조치가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 하에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과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인력을 확대하는 준법감시관리자는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고객응대, 마케팅, 보안 등 업무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내부 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내부 통제 위반 가능성을 포착하면 자유롭게 점검 및 보고할 수 있다.
이들은 자산관리와 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들로 구성돼 있고 각 비즈니스 조직의 요소요소에 파견돼 활동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들이 일선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투자증권은 보안관의 단순 파견에서 멈추지 않고 회사 내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주요 미들 및 백 부서(리스크관리, 결제업무부 등)의 모니터링 내역을 일간 최종 재확인했다.
또 현업부서를 통해 파악한 이슈사항 및 거래를 신속하게 점검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강화를 실시했다.
내부통제 책임 범위도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 및 평시 점검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으며,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
각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담당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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