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관세심판례] 기존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액 과소신고 시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취소 적법 여부

원제 :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24-8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
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통관관세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계약서나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마치 수량할인인 것처럼 위장한 점, 수입신고 당시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이 정한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취소 처분 또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처분사유 구체적 고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당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 및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으므로, 처분사유의 구체적 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청구인은 계약서와 송품장에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만 기재하여 세관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의 내부 회계결의서 등 내부 문건에는 명확히 ‘기존 부품 반환 조건(Return Condition)’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외환상계신고서 등 수출입 관련 외부 자료와 대조한 결과 기존 부품 반환이 확인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요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의로 숨긴 것이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서 관세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미 발급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취소한 처분은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처분청이 부과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은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고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따라 「관세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