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8.4℃
  • 맑음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2.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관세심판례] 기존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액 과소신고 시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취소 적법 여부

원제 :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24-8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
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통관관세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계약서나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마치 수량할인인 것처럼 위장한 점, 수입신고 당시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이 정한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취소 처분 또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처분사유 구체적 고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당시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 및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으므로, 처분사유의 구체적 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청구인은 계약서와 송품장에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만 기재하여 세관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의 내부 회계결의서 등 내부 문건에는 명확히 ‘기존 부품 반환 조건(Return Condition)’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외환상계신고서 등 수출입 관련 외부 자료와 대조한 결과 기존 부품 반환이 확인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요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의로 숨긴 것이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서 관세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미 발급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취소한 처분은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처분청이 부과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은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고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따라 「관세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