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얻은 저가양수이익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자산 증여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네덜란드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저가양수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자산 증여로 발생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저가양수이익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상 증여 또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성격의 무상성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으나, 이는 무상성이 아니라 일정한 거래가액을 지급한 유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단지 시가와의 차액만을 이유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관련 판례 및 국세청 예규에 의하더라도,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한 저가양수이익을 국내자산 증여 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예는 찾기 어렵고, 법리상으로도 이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상가격 조정 과세 제도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단순히 특수관계인 간의 시가 차이에 의한 이익을 곧바로 증여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결론
청구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자산 증여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국세청 판례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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