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0.1℃
  • 연무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조세심판례]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이익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성 판단

원제 :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 적부-국세청-2024-014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얻은 저가양수이익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자산 증여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네덜란드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저가양수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자산 증여로 발생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저가양수이익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상 증여 또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성격의 무상성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으나, 이는 무상성이 아니라 일정한 거래가액을 지급한 유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단지 시가와의 차액만을 이유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관련 판례 및 국세청 예규에 의하더라도,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한 저가양수이익을 국내자산 증여 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예는 찾기 어렵고, 법리상으로도 이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상가격 조정 과세 제도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단순히 특수관계인 간의 시가 차이에 의한 이익을 곧바로 증여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결론
청구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자산 증여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국세청 판례 원본 첨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