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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체 해외송금 가능… 정부, 외환 이체업 개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환전업자의 해외송금 등 외환이체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환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환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환전업자의 외환이체를 허락하는 내용을 담은 환전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전업자가 의무를 위반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도 현실화 한다. 환전업에 대한 감독기관도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의 전문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환전업 개편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며, 관련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환전업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 은행과는 달리 환전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영세업자들이 난립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환전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화하기 위해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면 외환 이체업의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 이체업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외환송금·수취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사업 형태다.

정부는 환전업자의 외환 이체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바탕으로 외환서비스의 질적·가격적 개선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제재도 현실화한다.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고,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등록이 취소된 업자의 재등록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 이체업 겸영이 허용되면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환전상의 환전·송금 수수료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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