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금융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30%

기재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재 5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한도 상향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는 물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적용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 저축, 사고 보험금의 예금 보호 한도 역시 1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시설 이용료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과 운동복 등 대여료가 포함된다. 다만 교육 비용은 전체 금액의 반액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단체 및 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과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수영장, 헬스장 내 식료품과 운동용품 구매비 등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