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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30%

기재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재 5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한도 상향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는 물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적용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 저축, 사고 보험금의 예금 보호 한도 역시 1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시설 이용료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과 운동복 등 대여료가 포함된다. 다만 교육 비용은 전체 금액의 반액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단체 및 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과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수영장, 헬스장 내 식료품과 운동용품 구매비 등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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