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NS에 상대를 특정해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썼다면 계정이 차단돼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SNS 트위터에서 다투던 B씨의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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