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환전상에게 구매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11월 환전상에게 62차례에 걸쳐 총 1천540만원을 입금해 구매한 게임머니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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