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이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자문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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