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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신혼부부 양극화 심화…결혼 패널티로 혼인신고 지연도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혼부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국정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어났다.

 

혼인 건수는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을 꼽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3000~5000만원 부부는 20.4%에서 17.1%, 1000~3000만원 부부는 13.7%에서 11.6%로 줄었다.

 

5000~7000만원 부부는 21.3%에서 20.0%로 줄었다.

 

정일영 의원은 “지연 혼인신고와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에 걸쳐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청년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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