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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강남 발레파킹 현금장사하며 세금 탈루…제도도 과세도 ‘허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남 고액 발레파킹 업체들이 현금으로 요금을 받고, 건물주나 임차인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을 받고 세금탈루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강남 일대 모 지역에서 연간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발레파킹 업체가 차급, 차가격별로 발레파킹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건물주와 임차인들에게 월 수백만원씩 대행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다고 밝혔다.

 

발레파킹 문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줄곧 제기된 바 있다.

 

큰 키워드로 보면, 현금, 자릿세, 부동산, 불법주차, 사업자 미등록 등이며, 사업자가 발레파킹 영역에 점포를 내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모 백화점의 경우 공용도로에 발레파킹하면서 사익을 챙겼다는 보도도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조직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년 전 법령정비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금 돌리는 업종이라서 그런지 국토부 단계에서 막혔던 적이 있다.

 

국토부는 전국이 아닌 강남에 한정된 일이라서 일률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달았었다.

 

전국 발레파킹 업체의 상당수가 강남 등 고액 부동산 상사 밀집 지역에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적기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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