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외국인 환자로 수익과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수치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최근 흑자 전환은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결과”라며 중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또 “이는 혐중 정서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고의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례는 아니다”며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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