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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공포...관세청장 “총기 부품 완구 위장 반입, 총포법 개정 필요”

정일영 의원, 기재위 국감서 관세청 단속 강화 및 법적 근거 보완 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총기 부품을 완구로 위장해 반입한 뒤 조립하는 수법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청 소관 법률인 총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개조된 비비탄총의 위력을 직접 시연하며 총포류 불법 반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구 청장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비비탄총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영상에는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가 약 4~5미터 거리에서 달걀과 종이곽은 물론 캔까지 관통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 의원은 “비비탄은 장난감 총이지만 불법 개조 시 위력이 상당하다. 거의 진짜 총과 같다”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평택·군산항 등 주요 항만의 엑스레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총기 부품이 완구류로 위장돼 직구되는 경로다. 정 의원은 “강화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며 물품 분류(HS 코드)를 완구류인 ‘9503’이나 ‘9304’로 변경해 신고하면 적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세관에서 더욱 철저히 걸러야 한다”며 “경찰 단속과 함께 관세청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총기 제작 관련 현행 총포법이 불명확하고 온라인 설계도 유포 등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낮다며,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행법상 모의총포도 총포·화약법에 따라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부품으로 들여와 조립하거나 밀수하는 경우 차단을 강화하겠다”며 “부품 형태로 반입되는 총기류를 막기 위해 총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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