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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안도걸 “‘김건희 뇌물’ 소득세‧가산세 부과 필요…뇌물 준 기업도 법인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건희 씨가 뇌물로 받았다고 알려진 물품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업의 뇌물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언론 등에서 제기한 4억원 상당의 김건희 씨 청탁성 뇌물 의혹에 대해 조세 행정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받은 수수 물품이 경제적 이득 실현이 되었다면, 기타소득 20%를 물릴 수 있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사인 간의 증여라고 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은닉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뇌물을 준 기업도 이 뇌물비용은 접대비 등으로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비용처리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련 기업 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타당한 내용들”이라며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소득 금액이나 귀속 양도 등을 확정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타당한 내용들”이라며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소득 금액이나 귀속 양도 등을 확정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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