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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중국 하얼빈 빙등제서 신라면 글로벌 캠페인 전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심은 새해를 맞아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히는 중국 하얼빈 빙등제에서 신라면의 글로벌 브랜드 위상을 알리는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한다.

 

6일 농심에 따르면 빙등제 메인 행사장인 빙설대세계에 높이 8m의 초대형 신라면컵 얼음 조각을 설치했는데, 이 조형물은 야간에는 신라면 고유의 붉은색으로 빛난다.

 

농심은 신라면 글로벌 앰배서더 에스파 등신대를 활용한 포토존도 설치해 K-팝 팬의 발길을 끌고 있다. 농심은 하얼빈의 대표 명소인 중앙대가와 쑹화장(松花江)에 신라면 전시관과 시식 부스를 마련했다.

 

농심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겨울 축제로 꼽히는 하얼빈 빙등제에서 신라면의 매콤하고 따뜻한 매력을 알리게 돼 뜻깊다"며 "추위 속에서 신라면 한 그릇이 전하는 행복의 가치를 글로벌 소비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농심은 하얼빈 빙등제를 시작으로 세계 3대 겨울 축제에 모두 참여해 연초부터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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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