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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등록·신고제로 전환해 투자 활성화한다

이노근 의원, 리츠진입규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츠는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선진적인 부동산 금융기법으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국민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리스크는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에 기여했다.


또한 거래가격의 공개를 통해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과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규제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성장세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
 

특히 리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진입애 있어 영업인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인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리츠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츠의 성격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규제인 리츠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영업인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다.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는 리츠가 아닌 소수의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운용되는 사모 리츠는 모험 자본의 성격을 살려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기업구조조정 리츠 역시 채무를 진 기업이 책임을 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 진행을 위해 등록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들 리츠는 명목형 회사로서 별도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을 전담한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 리츠는 일정조건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과 건전성을 인정받으면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자기관리 리츠는 당초 회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블라인드 리츠(Blind-Reit)의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나, 2011년 일부 리츠의 금융사고 이후 모든 사업마다 인가를 받도록 강하게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건전성이 크게 제고된 만큼 자기자본이 풍부하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노근 의원은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으로 인가의 불확실성 제거되고 인가심사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시중 자금의 리츠 투자가 대폭 증가하여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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