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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부동산 등기촉탁,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국유부동산 등기가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와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7월 1일부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 등을 조달청의 전자촉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촉탁이란 등기신청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국유재산 등기촉탁이 직접방문이나 우편발송 등 오프라인으로 처리됨에 따라 행정 소요일수가 평균 40일이 걸리고, 별도의 출장·우편비용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조달청은 국유재산 등기촉탁 사무를 전자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대법원의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전자촉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유재산 등기촉탁 전자화로 행정소요일수가 4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되고, 출장비 등 비용 절감액도 연간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등기 신청 및 처리 사무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종이서류 생산과 보관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차문호 사법등기국장은 “국유재산에 관한 전자촉탁이 시행되면, 조달청의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편리해질 뿐 아니라 등기소에서의 업무처리도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에서도 조달청을 통해 국유재산을 전자촉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사례가 행정부와 사법부가 협업·소통을 통해 정부운영을 혁신한 정부 3.0의 좋은 본보기인 만큼, 시행과정을 잘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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