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GV 등 대형 멀티플렉스영화관(영화상영사)들이 홍보를 위해 뿌리는 무료 영화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영화제작사들이 6년만에 패소했다.
지난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청어람‧명필름‧영화사봄 등 23개 영화제작사들이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영화상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무료 영화표 발급은 특정 영화 상영시 유료 관객 수가 감소하는 손실을 영화제작사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무료 영화표 발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 영화표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엎었다. 대법원 역시 지난 6일 대형극장 손을 들어줬다.
국내 영화산업 수익구조는 대형극장들이 총 입장수입의 약정 비율을 영화배급사들에게 나눠주고 배급사들이 배급수수료를 뺀 금액을 영화제작사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돼있다. 총 입장수입에는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발급한 무료 영화표로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영화제작사들은 대형극장들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무료 영화권 배포분 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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