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5.6℃
  • 서울 9.5℃
  • 박무대전 11.9℃
  • 연무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8.5℃
  • 박무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8.9℃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9.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7.3℃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5.7℃
  • 구름조금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원, CGV 등 대형극장 무료 영화권 '불공정거래' 아니다 판결

"무료 영화표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 못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GV 등 대형 멀티플렉스영화관(영화상영사)들이 홍보를 위해 뿌리는 무료 영화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영화제작사들이 6년만에 패소했다.


지난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청어람‧명필름‧영화사봄 등 23개 영화제작사들이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영화상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무료 영화표 발급은 특정 영화 상영시 유료 관객 수가 감소하는 손실을 영화제작사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무료 영화표 발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 영화표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엎었다. 대법원 역시 지난 6일 대형극장 손을 들어줬다.


국내 영화산업 수익구조는 대형극장들이 총 입장수입의 약정 비율을 영화배급사들에게 나눠주고 배급사들이 배급수수료를 뺀 금액을 영화제작사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돼있다. 총 입장수입에는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발급한 무료 영화표로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영화제작사들은 대형극장들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무료 영화권 배포분 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