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쿠팡이 자사 택배노동자인 ‘쿠팡맨’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7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 평균 8.5시간 시간 외 근로수당을 미지급했고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평균 114만원, 현재 기준 쿠팡맨 약 2200명에 대한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근속기간이 많은 쿠팡맨의 급여를 고려하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쿠팡맨의 근로계약서‧급여게약서상 월급여는 ‘기본급여(기본급+시간 외 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구성되고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으로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 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5일제와 주6일제 쿠팡맨은 각각 월 65.18시간(1주당 15시간), 월 112.97시간(1주당 26시간)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주5일제, 주6일제 쿠팡맨이 실제 지급받은 시간 외 근로시간은 각각 월 56.7시간, 월104.67시간으로 이들이 월 평균 8.5시간 시간 외 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쿠팡이 기본급에 포함된다던 식대‧자녀양육수당은 빼버리고 시급을 산정하고 수당 지급시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토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포함 식대‧자녀양육수당이다.
하지만 쿠팡은 그동안 식대‧자녀양육수당을 뺀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월평균 8.5시간(약 9만5000원)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했다.
이와함께 쿠팡은 쿠팡맨들에게 최초 기본급 145만2243원과 식대 10만원을 지급해오다가 부양가족이 있는 쿠팡맨에게는 별도 자녀양육수당을 추가지급하지 않고 기존 기본급 145만2243원을 기본급 135만2243원과 자녀양육수당 10만원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 뿐만 아니라 택배업계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5일제‧주6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각각 274시간, 322시간에 이른다.
주5일제 쿠팡맨의 경우 최근 과로사로 문제가 됐던 우정사업본부 집배노동자들의 월 총근로시간 273.4시간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주6일제 쿠팡맨의 경우 오히려 5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쿠팡맨을 비롯한 택배노동자들이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가능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쿠팡은 본사 직원 일부도 입사 당시 야근비‧특근비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사실상 강제로 동의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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