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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서울국세청 과장급 전보(21명)

-2017년 12월 29일자-

◇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임상진(국세청)
전산관리팀장 박정준(속  초)
송무2과장 박진하(서울청 전산관리)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상훈(중부청 감사)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수복(금  천)
조사3국 조사2과장 조세희(구  로)
조사4국 조사1과장 우제홍(서  산)
조사4국 조사3과장 노삼식(여  수)
국제조사관리과장 박영병(중부청 조사1-1)
국제조사1과장 윤승출(국세청)
용  산  세무서장 김종문(서울청 조사3-2)
은  평  세무서 개청준비단장 김상윤(국세청)
강  서  세무서장 김종환(서울청 조사2-1)
양  천  세무서장 이길용(서울청 조사4-3)
구  로  세무서장 이용군(양  천)
금  천  세무서장 신우현(동고양)
관  악  세무서장 현재빈(용  산)
삼  성  세무서장 황도곤(서울청 조사1-2)
역  삼  세무서장 박성훈(서울청 조사4-1)
동대문  세무서장 정병룡(안  산)
잠  실  세무서장 정현철(서울청 국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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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