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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J E&M, 방송광고 법규위반 압도적 1위

 

(조세금융신문) 지난5년간 방송사업자들의 방송광고 관련 법규위반 현황에서 CJ E&M이 타 방송사업자에 비해 훨씬 많은 법규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호준의원이 미래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송광고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총228건 중 CJ E&M이 83건으로 무려 36%를 차지했다.


CJ E&M은 M-net, 채널CGV, TvN, 투니버스, XTM 등을 주요채널로 운용하고 있다.


CJ E&M에 이어서 ‘CU미디어’가 28건, ‘오리온’이 18건의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지상파 중에서는 SBS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법규위반을 나타냈다. 법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간접광고 위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14년 올해에는 총 80건의 과태료 부과 중 CJ E&M이 절반이 넘는 41건을 차지해 법규 위반이 반복ㆍ상습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2 참조]

 
정호준 의원은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광고시간, 광고횟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적용과 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방송광고시장에서의 반복적인 위반사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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