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4.1℃
  • 구름조금대구 -2.7℃
  • 흐림울산 -2.2℃
  • 맑음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0.1℃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2.9℃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3.6℃
  • 구름많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외감 법인 대폭 확대 둘러싸고 고심 깊어진 세무사업계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중소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법 개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바뀌면서 대상 기관이 대폭 늘게 되자 세무사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회사 범위에 주식회사만 속했으나 앞으로는 유한회사도 포함 된다. 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의 기준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소규모 회사도 대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 등 4200개 기업이 추가로 외부감사를 받게 돼 종전 대상보다 15%가량 증가된다. 여기에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약 7%) 2000개를 포함하면 6400개 기업이 추가 확대되면서 종전 대비 22% 늘게된다.

 

결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외감기업으로 포함되면서 기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기장이나 세무 조정 등을 맡기던 기업들이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하게 되면서 세무사 고유 업무가 회계사에게 넘어가게 될 것으로 세무사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개정"이라고 성토하고 대응방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무사회는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의 외감에 대한 부담완화 차원에서 외감 대상 기관을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으로 부채 7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수 300인 이상으로 한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를 외감 대상으로 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이라며 "이는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행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대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새로운 제도로 인해 외감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소기업(유한회사 포함)의 대부분은 이해관계인의 정보 제공 등 회계감사의 실효성보다는 거액의 비용부담과 감사수감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해 경영부담만 가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감대상에 포함되면 회계전문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등 인력 부담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014년 12월 31일 현장건의 규제개혁 사례를 통해 외부감사를 받는 연간 비용이 2014년 당시 2000만원 가량 소요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관련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외부감사대상 기준 확대는 중대한 규제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종업원 수 기준이 300명에서 100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감대상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피하고자 직원 수를 낮추려고 노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현행 외부감사법 제4조에서는 외부감사대상을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외감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감법 제4조 제3항에는 "그 밖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외부감사 기준에 대해 주요 선진 외국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다수의 유한회사에게 예측 불허의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긴밀히 공조해 건의서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