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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외부 감사 대상법인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은 재고돼야”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유섭 위원장, 금융위에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펼치고 나섰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9일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태년 의장을 찾아 정부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세무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김 의장에게 “금융위가 추진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고돼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외감법 대상법인이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 등 4200개 늘어날 것이라고 하나 세무사회가 추산하기로는 외감대상법인이 7000여개 증가될 것으로 본다”며 “당초 국회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경우 정부안의 외감대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이나 소규모 매출액은 제외하는 등 매출액을 감안해 축소하고, 유한회사도 정부안 기준의 주식회사 대상기준 4개에 2개 요건을 추가해 정하도록 보수적인 입장에서 입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시행령은 입법 취지와 완전히 다르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누가봐도 이해하기 힘든 입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회사만 제외되는데 정부가 밝힌 소규모 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4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해야만 한다.

 

이처럼 외부감사 대상이 크게 확대되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건설 단체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편, 정유섭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 옥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지난 4월초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면서 “유한회사가 추가됐으며, 대상 기준에 매출액이 포함돼 대상 기업이 약 15% 늘어났고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그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당초 외국계 유한회사 재무정보 공시와 회계투명성 확보 의도와 달리 선정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중소기업들의 혼란 및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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