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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대상 기업 ‘자산 100억 → 120억 완화’… 대상 기업 수 대폭 축소

이창규 세무사회장 “외부감사 대상 확대 안 되게 철저히 대비”
유한회사 소규모 인정 조건에 ‘사원수 50인 미만’ 추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자산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외감 대상 기업의 확대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3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유한회사의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역시 ‘사원수 50인 미만’을 추가해 5개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기존 안을 보면 ▲자산(100억원 미만) ▲부채(7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종업원 수(100인 미만)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만 외부감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입법예고 당시 금융위는 새로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주식회사 700개, 유한회사 3500개 등 4200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자산기준이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법인이 현행 2만8900개에서 300개가 줄어들게 됐다.

 

표면적으로 현행보다 300개 줄어들지만 금융위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할 때 외감대상이 현재보다 4200개 증가한 3만3100개가 될 것이라고 추산한 것과 비교한다면 무려 45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변화에는 세무사회의 역할이 컸다는 평이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인 120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과 유한회사 역시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기준 외에 추가적인 기준을 부과하여 보다 엄격한 외감대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금융위원회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외감대상 확대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함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태년 위원장을 찾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외부감사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를 적극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을 지켜봤던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기관 중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있고 시장에 막강한 금융정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이미 법령으로 확정해 입법예고된 내용을 적극 수정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금융분야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외감대상 확대로 인한 세무사업역 침해를 막아달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창규 회장을비롯한 세무사 업계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정부와 중소기업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과 긴밀하게 합의하며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이창규 회장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외감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한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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