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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외감’ 회계법인 최소 40명, 지방은 20명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의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서울, 인천, 경기 내의 회계법인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으려면 등록된 공인회계사 수가 최소 4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 밖의 지역에선 20명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정 자격을 갖춰 금융위의 등록을 받은 회계법인만 상장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서 인력 기준을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으로 예고한 바 있다. 35명 미만으로는 외부감사 관련 감리지적건수 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회계법인의 약 83%는 서울에 있고, 지방에선 회계법인 대부분이 20명 이하로 운영되는 등 현실적으로 40명을 맞추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제기됐고,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실론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방 회계법인의 합병이 어려운 측면과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40명에서 20명으로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품질관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한 후에는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겨야 하는 제도다.

 

한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한도는 현행 20%에서 20~25명인 경우는 40%, 35~40명이면 25%로 각각 조정됐다.

 

구성원 별 회계처리나 외부감사 수행 경력요건은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회계감사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는 7년 이상, 업무 담당자는 5년 이상 등이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공인회계사가 20~70명이라면, 최소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장사 감사인이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와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 내규, 전산 등의 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 조서 관리 등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 대형화, 조직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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