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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올해부터 표준감사시간 적용

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개, 기업규모 등 따라 단계적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가 기업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올초 제시했던 초안보다 감사대상 분류기준을 6개에서 9개 그룹으로 더 세분화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정보 이용자 보호하고,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이란 회계감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시간으로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신설됐다.

 

회계사회는 상장 여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9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그룹별 단계적 적용률도 낮췄다.

 

상장사는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그룹6)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7)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8) ▲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나누었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은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올해부터 시행하고

 

그룹3이 올해 85%를 적용받으며, 연간 5%p씩 적용률을 올려 2021년에는 95%까지 적용된다.

 

그룹4~6은 올해 80% 이상을 시작으로 2020년 85%, 2021년 90%를 적용받는다.

 

그룹7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적용률은 2020년 80%, 2021년 9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그룹8은 2021년부터 적용률 80%로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게 되며, 그룹9는 2021년까지 3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후 2월 중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모두 조정 가능하다”며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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