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10.7℃
  • 구름조금강릉 -6.7℃
  • 구름조금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8.8℃
  • 구름조금대구 -5.4℃
  • 흐림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5.7℃
  • 구름조금부산 -3.4℃
  • 흐림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1.9℃
  • 흐림강화 -9.0℃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0.8℃
  • 구름조금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감사인 등록제 ‘40명 이상’ 소송 직전서 중재 전환

소송 제기 시 외감규정 개정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회계법인업계가 오는 11월 시행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상생 태스크포스(이하 상생 TF)를 구성,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상생 TF는 회계업계 이슈에 대한 의견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대형·중형·소형 회계법인과 감사반(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외부감사조직)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과도한 감사인 등록 요건으로 빅4 등 대형 회계법인 독점화만 가속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위 고시인 외부감사규정 내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과 인사, 자금관리 규정, 품질관리실 연봉 규정 등 일정 규모 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대목에서 반발이 격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대부분의 중소 법인이 개별 회계사들이 별도로 계약을 수행하고, 법인에는 관리 목적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다른 회계법인들과 쉽사리 뭉치기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제기 기간에는 규정 개정을 할 수 없고, 11월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해 회계사회의 중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19일 정기총회에서 회계 개혁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이나 문제점 등이 발견된다면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28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품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현행 감사인 등록제를 진단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토론에는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준구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 조남석 신성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