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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등록제 ‘40명 이상’ 소송 직전서 중재 전환

소송 제기 시 외감규정 개정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회계법인업계가 오는 11월 시행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상생 태스크포스(이하 상생 TF)를 구성,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상생 TF는 회계업계 이슈에 대한 의견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대형·중형·소형 회계법인과 감사반(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외부감사조직)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과도한 감사인 등록 요건으로 빅4 등 대형 회계법인 독점화만 가속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위 고시인 외부감사규정 내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과 인사, 자금관리 규정, 품질관리실 연봉 규정 등 일정 규모 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대목에서 반발이 격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대부분의 중소 법인이 개별 회계사들이 별도로 계약을 수행하고, 법인에는 관리 목적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다른 회계법인들과 쉽사리 뭉치기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제기 기간에는 규정 개정을 할 수 없고, 11월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해 회계사회의 중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19일 정기총회에서 회계 개혁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이나 문제점 등이 발견된다면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28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품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현행 감사인 등록제를 진단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토론에는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준구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 조남석 신성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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