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해준 기업의 보증사고로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권에 대한 회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4년 6월) 기보의 신규 구생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32.4%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기금손실 우려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의 보증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그리고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구상권 회수가 부진하면 신규 보증을 줄이거나 보증료를 올리는 등 중소기업 지원 감소하거나, 은행과 국민세금을 동원한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다.
연도별 회수금액을 살펴보면, ‘11년도 신규 구상권 발생금액이 8,624억인데 반해 회수금액은 3188억원(회수율37%)였던 것이 ’12년도에는 9316억원의 구상채권이 발생해 3014억을 회수(회수율 32.4%)하는데 그쳤다. 또한 ‘13년도에는 7551억원의 구상채권이 발생해 2378억원만을 회수했고(회수율 31.5%) ’14년 6월 현재 3920억원의 구상채권중 1034억원을 회수해(회수율 26.4%) 해마다 회수율이 급감하고 있었다.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연도별 금액을 살펴보면, ‘09년도 5498억원, ’10년도 5685억원, ‘11년도 5436억원, ’12년도 6302억원, ‘13년도 5173억원, ’14년도 2886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민 혈세로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조 980억원이나 되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사후관리 소홀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보는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사고 후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시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회수율을 제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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