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농협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카드 발급 권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달여 기간 동안(7.25~8.28.) 판매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817건이며, 같은 기간 대출승인을 받은 고객 중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980건으로 10명당 3.5명이다.

이 의원은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 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올해 3월 은행법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ㆍ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와 관련 제도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권유는 꺾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협은 카드 사용 시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카드 할부이자와 수수료를 감안할 때 은행으로서는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꺾기의 주요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저신용 대출자이고, 저신용 대출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고,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의 80%를 차지한다.
즉, 은행은 꺾기 규제의 사각지대인 카드발급을 적극 활용,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카드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승인시 각종 할인혜택을 유인책으로 신규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것은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학영의원은 “은행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 신용이 우수하고 담보가 확실한 고객들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만큼, 카드지출로 인한 은행의 기대수익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규카드발급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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