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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체 이자율…국세환급금 이자율의 6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 연체 시 받는 이자율이 당국의 과실로 돌려주는 세금에 대한 이자율 간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세금 연체 시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하는데, 실수로 더 징수한 세금을 돌려줄 때의 국세환급금 이자율(1.8%)보다 무려 6배 높기 때문이다.

 

26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연 9.13% 인하를 추진하는 반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3.65%,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환급금가산금의 2배 범위 이내로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국은 현행 세금연체부담을 낮출 필요는 있지만, 너무 낮추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연체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맹은 “지나치게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납부 의지를 낮춰 체납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범위가 국내보다 넓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연체 부담이 대출금 연체 부담보다 낮아도 세금부터 갚을 것이라며 세금연체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이 대출금 연체로 인한 하락보다 월등히 더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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