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사망했다.
경찰 측은 7일 "이날 오후 3시경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13층 오피스텔에서 몸을 던진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세월호 사건 당시 민간인 사찰을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조사에 압박감을 느꼈던 그는 결국 두 장의 유사를 남기고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에 대해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고인이 압박감, 수치심,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파견돼 상황들을 쭉 보고했다. 당시 180일간의 기록이라는 문건도 만들어졌다"며 "문건에는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세월호를 수장시킨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배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감반에서 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문건을 담당했던 팀장과 팀원들은 '사찰이 아닌 탐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무사령관은 사망 전 유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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