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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 사업, 개인 자본금 진입장벽 낮춰…활성화 ‘기대’

항공사업법, 24일 국무회의 통과…12월 말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규제 완화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와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개인이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해 항공관련 사업이나 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 자본금 수준을 법인과 동일한 3000만원으로 맞췄다. 현행 개인이 법인보다 많은 4500만원 이었다.

 

또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에서 2억5000만원 이상으로 개인의 자본금은 4억5000만원 이상에서 3억75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시계비행용 헬리콥터 규제도 완화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계기비행은 어둠이나 안개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항로를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비행방향 등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는 비행을 말하며 시계비행은 조종사 자신이 시각으로 지형지물, 지도 등을 참조해 비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시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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