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90623/art_15595303293107_86e8af.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국세청을 사칭해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해당 사칭 메일에는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수상한 문구를 통해 첨부파일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 첨부파일에는 랜섬웨어 등 같은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다.
랜섬웨어란 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국세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말고,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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