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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배상진흥원,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차공제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19년 상반기에 공표한 '보상서비스 지침'에 따라 공제조합 보상서비스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 

 

주요 교육과정은 공제조합 민원 접수 추이, 민원 유형별 현황 분석과 실사례 소개, 민원 처리 모범 사례 및 상황별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공제조합 보상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감축을 위한 교육생들의 의견 수렴 및 CS 전문강사를 통한 민원인 응대법 등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진흥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상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추가로 파악한 후, 오는 2020년부터 전국단위 교육을 시행하는 등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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